성실신고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할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30.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에는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예: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신고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하고 정확한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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