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손해를 입어야 하며, 이때 구상권의 범위는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로 제한됩니다.
사용자책임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주요 요건과 제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상권 발생 요건: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고, 사용자가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의 범위 제한: 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때 고려되는 제반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 법리의 예외: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피용자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용자가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험자의 구상권: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피용자의 보험자가 면책된 경우,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때는 위와 같은 구상권 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