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라 하더라도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하여 수정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상 지급액을 과다 또는 과소하게 잘못 신고하여 수정하는 행위는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금액의 100분의 1(일용근로소득은 1만분의 25)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수정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수정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착오로 인한 수정이라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