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로,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로 최저한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