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업무 부적응이나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직 상태에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무 부적응의 원인이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부적응을 이유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고려하신다면, 단순히 '적성에 맞지 않음'을 사유로 기재하지 마시고,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관련 증빙 자료(메신저 대화, 이메일, 진단서, 노동청 진정 기록 등)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질병이나 육아 등으로 당장 구직활동이 어려운 상태라면 퇴사 후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하여 추후 건강이 회복된 뒤에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사 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여 본인의 상황이 수급 요건에 부합하는지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