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주민등록표상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독립된 생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공제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을 대상으로 하지만, 직계존속(부모님)의 경우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를 신청할 때는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다른 형제자매가 해당 부모님에 대해 중복으로 인적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나누어 부양하는 경우, 실제 부양하는 1인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 공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