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수당이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더라도, 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다면 4대보험료 부과 대상인 보수총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 급료, 임금, 상여,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보수에서 제외되지만, 명칭이 '수당'이거나 퇴직금 보전 명목으로 지급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4대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정수당이 단순히 퇴직금의 성격만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만약 해당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면,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분류된다는 이유만으로 4대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