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계산 시, 식대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시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임금의 명칭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춘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식대가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되거나, 일정한 조건(예: 15일 이상 근무 시 전액 지급 등)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지급되는 식대가 추가적인 조건 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금액이라면,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사내 취업규칙이나 임금 지급 규정상 지급 조건과 실제 지급 형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