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변경으로 인해 공급가액에 증감이 발생한 경우라면 '공급가액 변동' 사유를 선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공급가액 변동' 사유는 당초 계약한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사유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7월에 계약이 변경되어 공급가액이 달라졌다면, 해당 사유를 선택하여 증감액만큼 정(+) 또는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계약 변경으로 인한 공급가액 변동은 당초 신고한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