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특례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수 산정 시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1세대 내에서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은 세대 전체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2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세제상 차이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동명의 1주택은 주택 수 산정 시 1주택으로 처리되므로 2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으나, 공시가격과 세액공제율에 따라 특례 신청 여부가 세부담에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리한 방식을 확인하여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