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직장가입자 A의 피부양자 자격이 7월 31일자로 상실되었다면, 새로운 직장가입자 B의 피부양자로 취득 신고를 할 때의 취득일은 직장가입자 B의 자격 취득일 또는 해당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부양자가 되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이나 변동일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B의 자격 변동일이 7월 31일 이후라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신고하시되, 가급적 빠르게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자격 공백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