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시 사용하는 인터넷 통신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통신비 전체를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자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경비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 수행을 위한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