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경감받은 부가가치세 전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노사 합의가 있는 경우 매월 선지급하거나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