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기한인 14일을 경과했더라도, 자격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면 자격 취득일로 소급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7월 31일을 자격 취득일로 하여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건강보험 EDI 또는 공단 방문 등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시 자격 취득일을 7월 31일로 정확히 기재하면, 해당 일자로 소급 적용되어 그동안 지역가입자로 부과된 보험료가 있다면 추후 정산 및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90일을 초과하여 신고하게 되면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며, 신고한 날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취득되므로 반드시 9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