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6. 30.

    법인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및 이와 관련된 지출금은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됩니다. 이는 주주(소액주주 제외) 또는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에 적용됩니다. 또한, 임원이 부담해야 할 수도료, 전화료, 전기료, 냉난방비, 가스요금, 엘리베이터 사용료, 방범비 등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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