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에게 대여 후 받은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6. 30.

    법인이 개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 외에 별도로 받은 취급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이자소득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경우 14%의 세율이 적용되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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