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퇴직연금사업자와 회사 중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나중에 지급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나중에 지급하는 자는 먼저 지급된 퇴직금을 포함하여 합산된 퇴직금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신고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은 원천세 신고서상 '퇴직소득 그 외(A22)'에 기재됩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퇴직 소득분부터는 퇴직자가 기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절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