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이나 재건축 원조합원이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세가 면제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30.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대지 조성,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소유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50%~7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여부는 명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재개발사업 관련 취득세 감면 규정을 따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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