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지역 행사장에서 임시로 음식점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장소를 임시사업장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식품위생법상 한시적 영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인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면제 여부 등은 관할 지자체 식품위생 담당 부서에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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