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시 필요경비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실지조사결정을 원칙으로 하며,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객관적으로 지급한 증빙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