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중 회수기일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