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은 금액의 크기보다는 지출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600만원 미만의 수선비라도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성격이라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600만원을 초과하는 수선비라도 단순한 원상회복이나 일상적인 유지보수 성격이라면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공사의 실질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