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장 내'라는 표현은 단순히 물리적인 위치가 한국에 있는지 여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고정된 장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국내에 존재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세법상 '국내사업장'은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하며, 단순히 한국이라는 지리적 범위 내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라는 표현은 해당 사업장이 한국 내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면서, 세법에서 정한 고정사업장의 성립 요건(장소성, 고정성, 사업활동 수행)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만약 국내에 고정된 장소가 없더라도, 국내에서 계약 체결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통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장소를 국내사업장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