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험은 제1차(객관식)와 제2차(주관식)로 구성되며,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와 다음 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 후에는 법 제7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정식으로 공인회계사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인회계사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5년 미경과자,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