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수당 50,000원에 대해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근로자의 급여 수준, 공제대상 가족 수, 그리고 선택한 원천징수 비율(80%, 100%, 120%)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일 금액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세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장기근속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급여이므로, 해당 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상 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시려면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소속 사업장의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