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에서 언급하는 '금고 이상의 형'이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 중 사형, 징역, 금고를 의미합니다.
형법상 형벌의 경중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순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중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인 사형, 징역, 금고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합니다. 벌금, 과료, 구류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재직 중의 사유로 위와 같은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아 법정 감액 사유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