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과 정당한 업무상 지시의 경계는 해당 행위가 '업무상 필요성'과 '업무상 상당성'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지시가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으려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사 평가나 전보 등 사용자의 고유 권한인 인사 조치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위반하거나 불순한 동기(퇴직 종용 등)가 개입된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단 시에는 행위의 동기, 반복성, 지속성, 피해자의 반응 등 구체적인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