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주 이상의 진단이 반드시 중증질환이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질병의 종류나 부상 정도, 치료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나 진단서의 치료 기간은 단순히 질병의 중증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해당 손상을 회복하거나 증상을 고정하는 데 필요한 '가료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중증질환이 아니더라도 13주 이상의 진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진단서의 치료 기간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중증질환 여부보다는 해당 부상이나 질병이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담당 주치의와 현재 상태 및 업무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해 충분히 상담하시어 의학적 소견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