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지날 때마다 연체금이 가산되며, 연체금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체금은 납부기한 경과 후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50(5%)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업장 폐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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