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 작성 과정에서 반성문 제출을 강요하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시말서 작성 자체는 징계 절차의 일환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의도, 시기와 장소, 행위의 반복성 및 지속성, 피해자의 반응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말서와 함께 반성문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괴롭힘을 단정하기보다는, 그 요구가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섰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메신저 대화, 녹취, 동료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해당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사내 고충처리 부서나 인사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