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와 방문요양 사업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인력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부 직종에 대해 겸직이 가능합니다.
인력 겸직 기준
시설장(관리책임자):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사업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장(관리책임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단, 방문간호 사업의 관리책임자는 최근 10년 이내에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자여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방문간호 사업을 수행하는 간호사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겸직이 가능합니다.
시설 및 설비: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병설 운영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 및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상근 의무: 시설장 등 상근이 필요한 인력은 겸직 시에도 각 사업장에서의 업무 수행과 응급상황 대처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자격 요건: 겸직하는 인력은 각 사업에서 요구하는 법정 자격 요건(경력, 교육 이수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변경 신고: 인력 현황이 변경되거나 겸직 운영을 시작하는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