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베란다 샷시 설치, 방 확장 공사, 난방시설 교체 등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공제가 가능하지만, 벽지·장판 교체, 싱크대·주방기구 교체, 조명 교체 등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현금으로 지출한 경우 증빙을 챙기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