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화물 차량과 같은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따라 계산하며,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정률법을 적용합니다.
1. 감가상각방법
신고 시: 사업자가 정액법 또는 정률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을 적용합니다.
무신고 시: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차량 및 운반구 포함)에 대해 세법상 정해진 정률법을 적용합니다.
2. 내용연수 및 상각률
사업자는 자산별·업종별로 정해진 기준내용연수에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3. 유의사항
즉시상각 의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해야 할 금액을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세법상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계속 적용의 원칙: 한번 신고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도 계속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특례 제외: 개별화물 차량은 일반적으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정액법 강제, 5년 내용연수 등)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차량의 실제 사용 목적과 사업자 유형(복식부기의무자 여부 등)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산 분류가 필요합니다.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