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의 폭언이 일회성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였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의 반복성뿐만 아니라 행위의 내용, 정도,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발생한 장소 및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 한 번의 폭언이라도 그 내용이 매우 모욕적이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근무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켰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를 고려하신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느낀 고통과 근무환경의 악화 정도가 핵심 판단 요소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