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주요 절차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근로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비업무용 자동차세를 납부했을 때 회계처리를 차량유지비와 세금과공과 중 어디로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방문간호와 방문요양 사업을 함께 운영할 때 인력 겸직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