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실질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객관적 증빙 자료를 통해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임금 지급 증빙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나 근로감독관에게 사실을 통보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