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신고사건(진정·고소·고발)에서 공인노무사의 대리권은 법령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근로감독관마다 인정 범위에 편차가 존재하며, 대법원 판례(2015도6329 등)에 따르면 고소·고발 사건은 형사소송법 및 사법경찰직무법에 근거한 형사절차로 보아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 조사 시 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고자 하신다면, 해당 사건이 진정인지 고소·고발인지에 따라 대리권 인정 가능성이 다르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전에 대리인 선임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