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 유예 기간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입니다.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감액 지급되지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경우에는 위 유예 기간 동안 감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61세 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61세 이후에 해당 질병으로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2년) 동안은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