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가장 큰 차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등기임원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인정되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 산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등기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임원이 근로자로 인정되면 법적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겨 근로자 보호를 받게 되지만, 동시에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 규정과의 정합성을 검토해야 하는 복합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