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출한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한 비용을 의미하며,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치료 목적의 비용이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승인 항목 및 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 목적의 비급여 진료비: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비급여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의약품 구입비: 치료·요양을 위해 구입한 의약품 비용(한약 포함)은 공제 대상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은 제외됩니다.
의료기기 및 보장구: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이 포함됩니다.
기타 항목: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1인당 연 50만원 한도), 보청기 구입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등이 공제 대상입니다.
주의사항:
실손의료보험금 차감: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 지출 연도와 보험금 수령 연도가 다른 경우,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신고를 통해 차감해야 가산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영수증이나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 일반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되나,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6세 이하 부양가족·중증질환자를 위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