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과 대표이사 개인회생은 법적으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채무 정리와 재기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법인파산 절차만으로는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채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파산과 대표이사 개인회생을 병행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향후 계획에 따라 절차 선택이 달라집니다.
법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요건과 자료가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전체 채무와 자산 현황을 진단하고 절차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