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매입 시 적용하는 환율은 거래의 성격과 대금 지급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재고자산 수입 시 외국으로부터 원재료 등 재고자산을 수입하면서 통관 전에 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로 계산된 원화금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사업연도 중 발생한 외화자산·부채의 기장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외화자산이나 부채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을 적용하여 환산합니다. 만약 발생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보유 외환을 사용한 경우 사업연도 중에 보유하고 있던 외환을 매각하거나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을 사용합니다. 또한, 보유 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율 적용 없이 보유 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주의사항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방법은 법인의 유형(금융회사 여부 등)이나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할 때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일 또는 발생일의 매매기준율 등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