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상인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10년간 보존해야 하며,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보존 기간은 상업장부의 경우 그 장부를 폐쇄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상업장부와 중요서류는 마이크로필름이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존할 수 있으나, 법에 따라 작성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는 장부와 서류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는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도 청산종결 등기 후 10년간(전표 등은 5년간) 장부와 중요서류를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