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직 중의 사유로 확정된 벌금형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벌금형만으로는 퇴직급여나 연금 수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금고 이상의 형'이란 징역, 금고 등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형벌을 의미하며,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법정 감액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퇴직급여가 감액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가 지급 정지될 수 있으며,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연금 수령과는 별개로 성범죄 등 특정 범죄로 인한 벌금형 확정 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등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분 변동에 따른 퇴직 사유 발생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