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심폐기능 검사는 폐기능검사 결과인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여 판정합니다.
심폐기능 정도 판정은 진폐병형과 함께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다만, 치매, 기관지 천식, 뇌심혈관계 질환 등 기존 질환으로 인해 심폐기능검사가 곤란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폐기능 검사 결과 대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