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에 '발급 대상이 아님'이라고 표시되어 있더라도,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면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변호사, 세무사, 병원, 학원, 유흥주점, 골프장, 부동산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나 가맹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자가 의무발행업종이라면, 스티커 표시와 관계없이 발급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소비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의무발행업종인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