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판단 시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은 근로관계의 실질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지만, 그 자체로 근로자 여부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고용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형태를 우선시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법원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여러 징표 중 하나일 뿐이며,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이 존재하는지 등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입증되는지가 근로자성 인정의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