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징계 시 임금 공제 한도는 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명시된 강행규정입니다. 만약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감봉 규정을 두었더라도,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며 법정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징계 처분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취업규칙의 징계 관련 조항을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와 양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