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1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착수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입물품 통관 시 선적일 환율이 적용되나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가요?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이 있을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있나요?
진폐 장해등급 판정 시 심폐기능 검사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