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결정한 환율입니다. 따라서 수입물품 통관 시 선적일의 환율이 아닌, 수입신고일 기준의 관세청 고시 환율이 적용됩니다.
관세법상 과세환율 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신고 시 적용되는 환율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므로, 실제 수입 통관 시점의 관세청 고시 환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